2023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01.17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청년/기업 적립금 300만원 → 400만원 ∨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제금 적립] 청년(300만원) + 정부(600만원) + 기업(300만원) = 2년간 1,200만원 마련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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