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2023.01.25 고용노동부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 ’23. 1. 26.(목)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신고대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도 점검 및 시정 조치 ’20.3월 울산 지역 A사업장의 한 노조 간부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노조 계좌를 개인 계좌 5개로 변경하여 관리, 도박‧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조합비 7,500만원 사용,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1.8월 서울 지역 B노조의 조합원은 노조 분회장이 ‘20년부터 조합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자료 열람을 간부 측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당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관할 노동청은 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22.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C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으나, D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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