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 및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 안내합니다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 및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 안내합니다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 및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 안내합니다 2023.01.29 고용노동부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 및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 안내합니다 소요 비용의 60% 이내 최대 5천만 원 … 1월 30일(월)부터 접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신용우)은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항은 안전인증 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 비용 60% 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 비용의 50% 내)에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써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선정 제외: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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