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똑똑하게 활용하기_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똑똑하게 활용하기_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똑똑하게 활용하기 2023.02.0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표시제는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뭐가 다를까?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죠.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는데요.

냉장 흰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당분간 둘 다 활용돼요 당분간 시중 유통점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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