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3.02.06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ㅇ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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