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추진(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_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추진(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_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2023.02.06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❶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


#아동수당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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