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제재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제재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제재 2023.02.12 공정거래위원회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제재 - 약 6년간 담합한 17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 ①강원실업, ②경포레미콘, ③금강레미콘, ④기성개발동덕레미콘, ⑤대안레미콘, ⑥대영레미콘, ⑦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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