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2023.02.12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2023.1.31.(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 공기호흡기1)나 송기마스크2)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3) 1) (공기호흡기) 최고충전압력은 30MPa 이상,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L/min로 사용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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