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3.02.16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23년 예산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원) 육아휴직: 110,555명(‘21년) → 131,087명(’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9명(‘21년) → 19,466명(’22년) ** (‘22년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 피보험자 비율(72.2%)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



원문링크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