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2023.02.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 특별한 사정 없다면 지체 없이 수리해 수사해야 – 경찰이 임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법적 요건(고소인, 피고소인, 범죄 사실, 처벌 의사표시 등)을 미충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수리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 사건을 임시 접수한 후 한 달 동안 수리를 지연하다가 고소인을 찾아가 반려 동의를 요청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비 문제로 욕설‧폭언 및 업무방해를 한 ㄴ씨를 지난 해 5월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한 후 같은 해 7월에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했다. 그런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ㄱ씨의...



원문링크 : 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