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2.27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 강화ㆍ후원방문판매 범위 조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이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정부안 및 윤준병 의원안을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 2) 김교흥 의원안 및 김희곤 의원안을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 3) 정부안 및 서일준 의원안을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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