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03.01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직종을 5개 → 14개로 대폭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뇌심혈관·호흡기계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비용의 8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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