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2023.03.0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27.) -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구조금을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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