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재정 계산 차질없도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재정 계산 차질없도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재정 계산 차질없도록” 7월부터 상한액 553만 원→590만 원, 하한액 35만 원→37만 원으로 상향 2023.03.0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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