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2023.03.03 국세청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23.3.15./ ’23년 6월 중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23.9.15./ ’23년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22...


#2022년근로소득만 #ㅍ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지급액

원문링크 :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