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임금, 물가 등 반영을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변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임금, 물가 등 반영을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변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03.0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임금, 물가 등 반영을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변동 보건복지부는 3월 3일(금)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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