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2023.03.07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내용 반려동물 영업 점검사항 확대 ㅇ(기존)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 ㅇ(추가) 영업장 CCTV 설치장소 구체화,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 노화·질병 있는 동물 유기·폐기 목적 거래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등 반려동물 영업 점검 실효성 개선 ㅇ(기존) 허가·등록 업체 대상 점검 ㅇ(개편) 기존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단속 강화 -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 동반 불법·편법영업 기획점검 * 상반기 내 편법영업 행위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 실시 법령 위반 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ㅇ(기존) 무허가·무등록 영업 벌금 5백만원(영업장 폐쇄조치 규정 부재), 준수사항 미준수 시 단순 영업정지만 가능 ㅇ(강화) 무허가 최대 징역 2년/벌금 2천만원(무등록 1년/1천만원) - 영업장 폐쇄, 인위적 발정 유도 벌금 5백만원, 2개월 미만 판매 및 12개월 미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불법 #편법영업근절

원문링크 : 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