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2023.03.08 국토교통부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 보도 내용(경향신문, 3.8) > ‘전세사기 동아줄’ 벼랑에도 없었다 -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세대출 연장 거절 … 가이드라인 없어 안내 제각각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ㅇ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 ㅇ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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