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_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_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 2023.03.09 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180① 위반)에 대해 동법 제429조의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건은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등으로 처분하였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2 위반행위 및 논의내용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ㅇ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21...∼.. 기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10,744주(251.4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종목명과 유사한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ㅇ...


#공매도규제위반행위 #과징금 #금융위원회

원문링크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_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