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2023.03.09 고용노동부 ’23년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1,054개소 확정 3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 무료 컨설팅 제공, 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 5. 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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