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청년어선원·어업인후계자 4100명 육성한다


2027년까지 청년어선원·어업인후계자 4100명 육성한다

2027년까지 청년어선원·어업인후계자 4100명 육성한다 해수부,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근로환경 개선, 생애주기적 지원,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 추진 2023.03.09 해양수산부 정부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들이 수산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 어업인후계자 3500명·청년어선원 600명 육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을 담은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때 후계어업인은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청년어업인은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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