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_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_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 2023.03.1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023. 5. 1.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개요 > ㅇ 등록기한: 2023. 5. 1.까지(2022. 12. 31.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 ※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 6. 29.까지 ㅇ 등록방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등록내용: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정기 변경등록사항 2023. 5. 1.까지(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 6. 29.)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1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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