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3.03.1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 더욱 투명해진다 -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2. 16.)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이하 ‘조사절차규칙’)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이하 ‘업무지침’) 제정안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ㅇ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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