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2023.03.14 조달청 조달청,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공정, 투명 조달행정으로 불공정 유착 요인 원천 차단 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인과의 접촉 시 반드시 기관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범위는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인과 접촉이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금액 이상 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일부 조달업무와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해 청탁, 접대 등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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