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_국가보훈처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_국가보훈처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 2023.03.14 국가보훈처 1982년 1월 1일 이전 순직한 경찰관,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 3월 중 시행 예정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 현충원 추가 안장 가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제복근무자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 보훈 실현과 제복근무자 존중 문화 확산 최선”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하여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4일“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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