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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