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과]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산불방지과]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산불방지과]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2023.03.17 산림청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벌금형 등 처벌도 뒤따라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ㅇ 타인 소유의...


#산불로이어지는경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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