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3.20 국토교통부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 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 ㅇ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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