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시행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시행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시행 2023.03.20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자녀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구 분 주요내용 건강 관리 단체보험 가입지원 근로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종합 건강검진 외부 환경 노출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건강 조기관리를 위해 지원 가족친화 결혼출산(유산) 지원 근로자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사산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여가생활·휴가지원 위해 한국관광공사 협업하여 여행 바우처 제공 자녀교육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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