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3.03.22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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