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3.03.2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➊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원문링크 :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