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2023.03.24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6.11 시행, 이하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지원대책(’23.1월)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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