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24 여성가족부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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