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_보건복지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_보건복지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3.28 보건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취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 -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제2조) -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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