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


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

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 2023.03.28 문화체육관광부 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 - 3. 28.~4. 20.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차 접수 시작 - 청소년 보호계획 심사, 실시간 모니터링, 정기 업무 평가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리‧감독 철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월 2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 28.~4. 20. 1차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접수, 6월과 9월에도 예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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