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2023.03.29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는 사업내용 외에도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각급사무소’로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센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ㄱ센터는 2016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000분의 10인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다가 지난해 7월 1,000분의 6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센터가 사업단별 사업장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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