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담 완화 등을 위한 관세인하 조치 시행_기획재정부


물가부담 완화 등을 위한 관세인하 조치 시행_기획재정부

물가부담 완화 등을 위한 관세인하 조치 시행 2023.03.29 기획재정부 7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 정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하여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ㆍ무)ㆍ축산물(닭고기)ㆍ수산물(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되어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감자(감자칩 제조용), 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의 공급이 확대되어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ㆍ어가 등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할당ㆍ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5월 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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