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_국세청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_국세청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2023.03.29 국세청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 2023년 4월 3일(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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