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2023.04.04 농림축산식품부 오늘 정부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래의 내용으로 재의요구 이유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 아 래 - 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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