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2023.04.05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➀ 이·통장·지역산림조합장 날인 항목 삭제 ➁ 임업기계장비 구입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➀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➁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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