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식약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식약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2023.04.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희소의료기기 지정 -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보장, 안정적 공급 환경 조성 - 정부 국정 목표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대동맥판막 치환 시술 시 인공판막을 삽입할 때 사용되는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1개 제품*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 (제품명) Z-med Ⅱ Percutaneous Transluminal Valvuloplasty Catheter 희소의료기기는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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