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_고용노동부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_고용노동부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2023.04.0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붙임 [관련 규정] 참조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15.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상 노동조합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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