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_보건복지부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_보건복지부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2023.04.09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다.

(안 제29조제3항제4호, 별표 8의3 제1호카목) 둘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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