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_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_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2023.04.10 식품의약품안전처 <손, 발 등 통증완화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 및 유사 공산품의 온라인 광고·판매 200건 점검 - ‘통증완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공산품의 광고(35건) 적발·조치 - 일부 의료기기의 거짓 광고(7건), 광고기준 위반(11건) 적발·조치 - 공산품의 외형·사용법이 의료기기와 유사, 구매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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