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2023.04.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련분야 인력채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리, 우수관리시설 지정·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별도기준에 맞게 갖춘 곳 ** 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인력·설비 등 별도기준에 맞게 갖춘 시설(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등)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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