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도입된다.


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도입된다.

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도입된다. -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와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 위한 2023.04.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 의결(4월 11일) → 공포(4월 18일 예정) → 시행(공포 후 6개월 후)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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