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_국토교통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_국토교통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변화 고려해 건축규제 정비 소유자·거주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가능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 위해 감리제도 보완 2023.04.12 국토교통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변화 고려해 건축규제 정비 - 소유자·거주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건축물현황도 열람 · 발급 가능 -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 위해 감리제도 보완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4.1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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