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하고,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한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하고,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한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하고,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한다 2023.04.12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하고,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한다 -4. 12.(수)~5. 22.

(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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