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_여성가족부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_여성가족부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3.04.14 여성가족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86명)를 결정했다.

ㅇ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21년 7월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3.4) > (단위: 명) 구 분 소계 ’21.하(2회) ’22.상(3회) ‘22.하(2회) ’23.2 ’23.4* 명단공개 45 2 11 17 9 6 출국금지 요청 204 9 42 74 38 41 운전면허 정지요청 320 16 98 117 50 39 합 계 569 27 151 230 97 86 또한,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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