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에 진출 가능한 정보보호 신속확인제품 첫 출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시장에 진출 가능한 정보보호 신속확인제품 첫 출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시장에 진출 가능한 정보보호 신속확인제품 첫 출시 2023.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의 홍보를 통해 대상제품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F1-WEBCastle V2022.07, (주)에프원시큐리티)을 신속확인제품으로 첫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14일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보안성과 기능을 심의하여 ‘적합’으로 판정하였으며, 신속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 신청 접수(3월말) → 서면심의(4월 초) → 발표심의 및 심의위원회 의결(4.14.) ‘(주)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F1-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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